![[광주=뉴시스]강진원 강진군수가 25일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직접 전국 최초의 반값여행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01954334_web.jpg?rnd=20250926094438)
[광주=뉴시스]강진원 강진군수가 25일 서울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직접 전국 최초의 반값여행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강진원 강진군수가 법원의 결정으로 당원 자격을 임시 회복하게 됐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공천 탈락 위기에 처했던 강 군수의 정치적 행보에 숨통이 트이면서 민주당 중앙당의 향후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강 군수가 민주당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 군수는불법 당원 모집 의혹으로 당으로부터 자격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강 군수 측은 "당원 모집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가 없었으며, 징계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강 군수는 본안 판결 전까지 당원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으며, 당적 유지를 통해 ‘공천 배제’ 위기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났다.
특히 민주당이 법원의 결정을 수용할 경우 강 군수는 곧바로 차기 군수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민주당이 법원 결정에 불복해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과거 공천 과정에서 중앙당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 경선 참여를 허용한 사례가 많았던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번 결정은 강 군수에게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역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해서 징계 사유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향후 당 지도부의 공천 심사 기준과 본안 소송 결과 등이 최종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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