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시스] 산지개발 사업장 안전점검. (사진=뉴시스 DB) 2026.0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02/NISI20250602_0001857707_web.jpg?rnd=20250602084012)
[안동=뉴시스] 산지개발 사업장 안전점검. (사진=뉴시스 DB) 2026.0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류상현 기자 = 경북도가 정경민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지난 26일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라 도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가운데 산지의 평균경사도, ㏊당 입목축적, 표고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도내 22개 시군 중 인구감소 지역(안동,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15개 시군이 일반지역 7개 시군(포항, 경주, 김천, 구미, 경산, 칠곡, 예천)보다 완화 폭이 크다.
이 조례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은 기존 25도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30도 이하로 일반지역은 27.5도 이하로 완화됐다.
㏊당 입목축적 기준은 해당 시군 평균 입목축적의 150% 이하에서 인구감소지역은 180% 이하, 일반지역은 165% 이하로 완화됐다.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 기준은 기존 50% 미만에서 인구감소지역은 60% 미만으로 일반지역은 55% 미만으로 완화됐다.
도는 이번 조례로 산지의 활용 가능 면적이 넓어져 산업단지, 관광단지, 주택단지 등 대규모의 민간 개발사업 투자가 활기를 띠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산림은 경북의 7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자원인데 그동안 활용을 잘 못하고 보존만 해왔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이 소멸해 가는 이 시점에서 산림은 바라만 보는 자원이 아니고 경제발전의 금맥이자 지역 발전의 터전"이라며 "개발할 수 있는 산림은 최대한 활용해 산림에서 부를 창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난개발 우려에 대해선 "산사태 취약지역 포함 여부,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재해위험성 검토 의견서 결과 등을 엄격히 적용해 문제가 없도록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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