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첫 기본소득 68억 풀었다…1194명은 제외·보류

기사등록 2026/02/27 16:20:32

제외·보류는 사망·전출·신청취소자

4만5411명에게 15만원씩 지급

기본소득 으로 결제하는 황규철 옥천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기본소득 으로 결제하는 황규철 옥천군수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이 27일 농어촌 기본소득 1회차 지원금 68억1165만원을 군민 4만5411명에게 15만원씩 지급했다.

1월 말 기준 지급 신청자 4만6605명 가운데 1194명은 제외 또는 지급보류 처분했다.

군에 지급신청서를 낸 후 사망했거나,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겼거나, 신청을 취소한 군민 등 25명은 제외했고 나머지 1169명에 대해선 지급을 보류했다.

지급 보류 대상자의 상당수는 2025년 12월 2일(정부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 발표일) 이후 옥천에 신규 전입한 군민이다. 군은 이들이 4월 말까지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한 뒤 실거주가 맞다면 3개월치(2~4월) 기본소득을 소급 지급한다.

군이 이날 일시에 집행한 기본소득 총액 68억원은 국비 40%(27.2억), 도비 30%(20.4억), 군비 30%(20.4억)로 조성했다.

이런 방식으로 2년간 매월 비슷한 규모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 ‘옥천사랑상품권(향수OK카드)’에 정책지원금 형태로 충전했다. 이미 카드에 개인이 충전한 잔액이 있더라도 기본소득이 우선 결제된다.

정부 지침에 따라 사용 범위는 거주 지역별로 구분했다. 읍(邑) 주민은 9개 읍·면 전 지역의 향수OK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면(面) 주민은 8개 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면 주민도 읍에 있는 5개 업종(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은 이용할 수 있다.

읍·면 주민 모두 편의점, 주유소,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5만원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특정 업종에 지원금이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와 지자체는 설명하지만, 가장 큰 불만을 보이는 제한조치다.

기본소득 사용 기한은 지급일 기준 읍 주민은 90일, 면 주민은 180일이다. 이 기한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반납한다.

옥천군은 이날 옥천공설시장에서 첫 지급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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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첫 기본소득 68억 풀었다…1194명은 제외·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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