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왜곡죄 통과에 "무소불위 사법권력에 '민주 책임' 이정표 세우는 것"

기사등록 2026/02/26 18:47:48

최종수정 2026/02/26 21:06:23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 흔들림 없이 추진"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296인, 재석 170인, 찬성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2.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296인, 재석 170인, 찬성163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6.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법 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오늘 통과된 법 왜곡죄를 시작으로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 남은 과제들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3대 개혁안 중 하나인 '법 왜곡죄법'이 통과됐다. 이는 무소불위의 사법 권력에 '민주적 책임'이라는 이정표를 세우고, 무너진 정의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 승리의 기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은 정당한 법 해석이나 양심에 따른 판단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오직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 왜곡 행위에 한 해 엄격한 요건 아래 책임을 묻도록 설계됐다"며 "법을 비틀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행위를 막아냄으로써 사법부 본연의 권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힘은 마지막 순간까지 실체 없는 공포를 조장하며 사법 기득권 대변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명백한 법령 위반조차 '재판의 영역'이라며 면죄부를 주자는 주장은 사법 피해자의 눈물을 외면하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또 "다시는 제2의 '사법 농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법 앞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민주 공화국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를 끝내고, 사법 서비스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의는 수사가 아니라 책임으로 완성된다. 그동안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로 흔들렸던 사법 신뢰를 바닥에서부터 다시 세우겠다"며 "민주당은 오늘 통과된 '법 왜곡죄'가 사법 현장에서 정의의 원칙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왜곡죄는 법관·검사가 타인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변조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형법 개정안 123조의 2항 1호(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및 3호 일부(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면서 수정안이 제출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민·형사와 관계없이 법을 왜곡한 행위에 대해 판검사를 처벌할 수 있게 한 원안을 '형사 사건'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아울러 수정안에는 형법 개정안 123조의 2항 1호 및 3호와 관련해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인 것을 알면서도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수정된 조항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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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 통과에 "무소불위 사법권력에 '민주 책임' 이정표 세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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