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017_web.jpg?rnd=20190903145530)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다음 달 1일 정기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선 공사비 변화 등의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선 공사비 변화 등의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가 직전 고시된 ㎡당 217만4000원에서 222만원으로 2.12% 상승했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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