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관리·뇌·복부 응급수술 기능 지정기준에 명문화
권역 정보관리 인력 2→4명…24시간 이송·전원체계 강화
수용 거부 제재 대신 인센티브 중심 평가체계 설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024년 8월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구급차 관계자가 환자 이송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8.28.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28/NISI20240828_0020500490_web.jpg?rnd=20240828141923)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2024년 8월2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구급차 관계자가 환자 이송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4.08.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중증 응급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진료 기능과 인력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중환자 관리와 응급수술 역량을 지정기준에 명확히 반영하고, 전담 전문의 확충과 24시간 이송·전원 체계를 정비해 중증환자가 한 기관에서 최종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4월8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응급환자 수용 역량을 중심으로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지난해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인력 기준 전면 손질…3만명 초과 시 5000명당 전문의 1명 확보
기관내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에서 필요한 진료기능뿐 아니라 중환자관리와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에서 필요한 의료기관의 수술·시술 기능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해당 진료가 가능한 진료과목과 전속 전문의를 둬야 한다.
내원환자 수에 따른 응급실 전담전문의 추가확보 기준도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년도 내원환자가 3만명을 초과할 경우 매 1만명당 전문의 1명을 확보하도록 규정했었으나, 이를 매 5000명당 1명 확보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매 7000명당 1명 확보하도록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다만 인력 확보 부담을 고려해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은 기준 응급의학과·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 등 10개에서 산부인과와 가정의학과를 추가해 12개 과목으로 확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 기준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상향하고, 24시간 1명 이상 상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4시간 응급환자 이송·전원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수술실 활용 기준도 완화해 전용 수술실 대신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도록 하되, 24시간 운영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응급전용 중환자실을 2병상 이상 두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시설 규정도 개정한다.
응급의료 실태조사·전용회선 운영 근거 마련
우선 응급의료 실태조사 항목을 구체화했다. 응급의료 수요와 서비스 이용 형태,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 119 구급활동 및 응급의료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시설·장비·인력 현황, 응급환자 수용능력과 수용 불가 사유, 중증응급질환 수술·처치 가능 현황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 전용회선 담당부서와 인력을 두도록 하는 등 전용회선 개설·운영 방식도 규정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은 4월8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전문의 수급과 직접 연관 아냐"…제재 대신 인센티브 설계
또 응급의료 실태조사의 구체적인 일시나 방식과 관련해 "실태조사는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다"며 "2028년에 다시 응급의료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하는데 그에 맞춰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용 거부가 반복될 경우 제재 규정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과는 다른 부분"이라며 "응급의료 와 관련해 발의된 법안 중에는 수용 거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과 이를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수용 진료 항목만 규정하고 제제가 없으면 4월 시행 후에도 변화하는 게 없을 수 있지 않나'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되면 받는 게 맞지만 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을 때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를 바로 하는 것도 현장 혼란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실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개편안은 어떤 의무사항을 하지 않았을 때 제재를 하는 방향보다는 잘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평가체계가 설계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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