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기사등록 2026/02/26 17:39:28

최종수정 2026/02/26 20:00:24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명예훼손 등 혐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와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0.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와 자리에 앉아 있다. 2025.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부인 백모씨는 이날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 검사가 수사 중 알게 된 비밀을 유튜브 방송에서 무분별하게 폭로하고, 수사 과정에서 회유와 협박을 했다는 취지다. 적용 혐의는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이다.

백씨는 기자회견문에서 "피고발인은 이화영이 마치 아무런 외부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술술 진술했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이며 고발인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악의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백씨는 고발인의 당시 진술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며 "박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와 아들까지 구속될 수 있다는 공포감을 조성하며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백씨는 또 박 검사가 지난 17일, 소속 기관장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고, 변호인 선임 경위와 피의자와 변호사 간 내밀한 소통 내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유출했다고 강조했다. 이로 인해 박 검사가 밀행성이라는 수사의 본질을 해쳤다며, 이 전 부지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검사는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구속하기 위해 고발인을 '대북송금 조작 수사'의 도구로 삼았다"며 "이는 검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한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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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대북송금 사건' 수사 검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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