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정기주총서 정관변경…새로운 먹거리 영역 확장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 취득, 관리, 라이선스·판매업

(사진=대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대상이 사업목적에 지식재산권(IP) 관련 사항을 추가한다. 특허나 브랜드 등 무형자산을 활용한 신사업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으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대상은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취득, 관리, 라이선스 및 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할 예정이다.
대상이 보유한 특허를 비롯한 라이선스, 브랜드 등을 활용한 신사업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대상은 종합식품브랜드 '청정원'을 비롯해 김치 브랜드 '종가', 조미료 '미원' 등을 전개하고 있다.
또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해에만 3분기까지 50건 이상의 주요 지적재산권을 등록했다.
대상 관계자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의 취득·관리·라이선스·판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것은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조치"라면서 "이는 기존에 보유한 원천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규 사업을 구축하고, 기술 기반 수익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최근 식품 업계는 브랜드의 초기 제품이나 단종 제품을 재해석해 출시하며 기술뿐 아니라 브랜드 지식재산권(IP)도 활용하고 있다.
농심은 지난해 창립 60주년을 맞아 1975년 출시됐던 '농심라면'을 재출시한 바 있다. 오리온 초코파이, 해태 맛동산, 롯데웰푸드 빼빼로 등은 올해 초 다이소에서 '레트로' 콘셉트로 초기 패키지를 복원해 선보이기도 했다.
유통업계로 범위를 넓혀보면 필름 카메라 브랜드 '코닥', 다큐멘터리 채널 '디스커버리' 등 익숙한 브랜드명을 패션으로 탄생시킨 '라이선스 브랜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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