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6/NISI20260226_0021188024_web.jpg?rnd=20260226103117)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무인기 제작업체 사내이사 오모씨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11시48분께 심사가 끝난 뒤 법원 1층으로 나온 오씨는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오씨는 서울 서부경찰서로 이동해 구속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오씨 측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일반이적죄는 법률 평가의 영역"이라며 "이적 행위라는 게 육안으로 관측되는 게 아닌데, 검찰에서 이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수사 기관이 국가정보원과 정보사령부 등의 연루는 없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 자체가 배후에 대한 관심으로 크게 설계됐지만 막상 까보니 적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오씨가 약 5분간 최종 진술을 했다고도 전했다.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GPS에 연결된 카메라가 북한에 들어간 뒤 촬영하도록 설정돼 남한의 기지는 안 찍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한은 일반이적죄의 적용을 받는 곳이 아니며 외국이 아니라는 점도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19일 오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이 다음 날인 20일 법원에 청구했다.
TF에 따르면 오씨는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 범행으로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돼 국민을 위험에 직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우리 군의 군사사항을 노출하는 등 군사상 이익에 손해를 입혔다고도 봤다.
한편 TF는 오씨와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무인기 제작업체 대표 장모씨와 대북 전담 이사 김모씨를 비롯해 이들의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현역 군인 3명과 국정원 직원 1명 등 총 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가운데 TF가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오씨가 처음이다.
오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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