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 원칙, 엄정 수사"
![[제주=뉴시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26일 공개한 소방활동 방해 사진. 지난달 7일 제주에서 119신고자가 소주병을 들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위협하고 모습.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6.02.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6/NISI20260226_0002070916_web.jpg?rnd=20260226102435)
[제주=뉴시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26일 공개한 소방활동 방해 사진. 지난달 7일 제주에서 119신고자가 소주병을 들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위협하고 모습.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6.02.2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119소방대원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소방대원 폭행사건 2건에 대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에 따르면 지난 1월7일 제주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출동한 소방대원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들어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20일께 '허리가 아프다'며 신고한 B씨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구급대원에게 사적인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소방대원 폭행사건은 총 3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은 ▲2021년 7건 ▲2022년 6건 ▲2023년 11건 ▲2024년 5건 ▲2025년 5건 등이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올해 소방대원 폭행사건 2건에 대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소방에 따르면 지난 1월7일 제주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A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출동한 소방대원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소주병을 들어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20일께 '허리가 아프다'며 신고한 B씨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구급대원에게 사적인 질문을 했는데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둘렀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제주도 내 소방대원 폭행사건은 총 3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은 ▲2021년 7건 ▲2022년 6건 ▲2023년 11건 ▲2024년 5건 ▲2025년 5건 등이다.
![[제주=뉴시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26일 공개한 소방활동 방해 사진. 지난달 20일 제주 한 이송 중인 구급차량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한 신고자가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6.02.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26/NISI20260226_0002070920_web.jpg?rnd=20260226102726)
[제주=뉴시스] 제주소방안전본부가 26일 공개한 소방활동 방해 사진. 지난달 20일 제주 한 이송 중인 구급차량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한 신고자가 주먹으로 구급대원의 얼굴을 가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6.02.26. [email protected]
출동 소방대원 폭행·협박 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소방 특별사법경찰대는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출동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범죄를 넘어 도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장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소방 특별사법경찰대는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출동 소방대원에 대한 폭행은 단순한 개인에 대한 범죄를 넘어 도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현장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단계부터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