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제재
PPM 목표 달성 위해 가격↓ 요구…발주 중단 압박
GM 실적 수시 점검…납품업체에 광고비 등 전가
업체 2.5만곳에 대금 2809억 법정기한 이후 지급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 비용 5.3억원도 미반환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6.02.10.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0/NISI20260210_0021161224_web.jpg?rnd=2026021015544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6.02.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마진 목표치 달성을 요구하면서 납품단가를 인하하도록 압박하는 등의 '갑질'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매출총이익률(GM) 목표가 미달되면 이를 상쇄하기 위해 광고비·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등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사실도 확인됐다.
최저가 판매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거나 광고비를 요구해 마진 감소분을 부담시킨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쿠팡의 갑질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우선 쿠팡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체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상품당순수마진(PPM) 목표치를 협의해 정하고 실적을 수시로 점검했다.
목표치에 미달하는 경우 납품업체와 납품가격 인하를 협의하거나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축소하거나 이를 암시해 납품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뉴시스]쿠팡이 협상에 비협조적인 납품업체에 대해 발주를 중단 축소함을 보여주는 사례다.(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6/NISI20260226_0002070917_web.jpg?rnd=20260226102649)
[세종=뉴시스]쿠팡이 협상에 비협조적인 납품업체에 대해 발주를 중단 축소함을 보여주는 사례다.(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또 쿠팡은 해당 기간 GM 목표치와 실적치도 수시로 점검했다.
목표치에 미달하면 납품업체에게 광고비,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식으로 납품업체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쿠팡은 지난 2021년 10월2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납품업체 2만5715곳과 직매입거래를 하며, 이에 따른 상품대금 약 2809억3000만원을 법정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해야 하지만, 최대 233일을 초과해 건넨 것이다.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15.5%) 8억5000만원가량도 지급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쿠팡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납품업체 6743곳과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3만여건을 진행하며 고객이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
쿠팡체험단에서 체험단으로 선정된 고객이 실제로 체험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은 2만4986개에 달했는데, 이에 대한 상품비용 약 5억3000만원을 주지 않은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중구 한 쿠팡 차고지에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5.06.0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3/NISI20250603_0020837875_web.jpg?rnd=20250603140856)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 중구 한 쿠팡 차고지에 배달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5.06.03. [email protected]
공정위는 PPM 목표 합의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납품단가 인하 요구 행위와 쿠팡체험단 미소진 상품비용 미반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불이익 제공 금지 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GM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등 요구 행위는 동일 법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행위' 위반이며,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도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2만5000여곳과의 직매입거래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액 약 8억5000만원, 납품업체 2900여곳에게 반환하지 않은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 비용 약 5억3000만원에 대해 지체없이 지급·반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쿠팡의 GM 목표 달성을 위한 광고비 등 요구 행위는 동일 법의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행위' 위반이며, 상품대금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도 '상품판매대금 등의 지급'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 2만5000여곳과의 직매입거래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미지급액 약 8억5000만원, 납품업체 2900여곳에게 반환하지 않은 미소진 쿠팡체험단 상품 비용 약 5억3000만원에 대해 지체없이 지급·반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이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단가 인하나 광고비 등 요구를 통해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가 직매입거래의 본질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임을 분명히 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매입거래에 따른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자신의 이익 유지를 위해 납품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같은 불공정행위에 대해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6/13/NISI20230613_0001288690_web.jpg?rnd=20230613143140)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