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경찰서 비트코인 유출 피의자 2명 체포…"경찰은 아닌 듯"

기사등록 2026/02/25 18:12:20

최종수정 2026/02/25 18:20:24

경기북부경찰청, 40대 남성 2명 검거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북부경찰청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유출한 피의자 2명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북부경찰청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피의자 2명을 이날 오전 국내에서 체포했다.

이들 신분은 경찰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가상자산을 유출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2021년 11월께 범죄에 연루돼 임의제출받은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최근 파악했다.

경찰이 분실한 비트코인의 현재 시세는 약 21억원에 달한다.

특히 오프라인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은 도난 당하지 않았지만, 안에 담겨있던 비트코인만 분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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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 비트코인 유출 피의자 2명 체포…"경찰은 아닌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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