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크리스찬 디올 LADY DIOR 라지 백. (사진=크리스찬 디올 홈페이지 캡쳐) 2023.09.16.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9/16/NISI20230916_0001366429_web.jpg?rnd=20230916132826)
[서울=뉴시스] 크리스찬 디올 LADY DIOR 라지 백. (사진=크리스찬 디올 홈페이지 캡쳐) 2023.09.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우영 인턴 기자 = 중국의 한 10대 소녀가 부모 몰래 13만 위안(약 2700만원) 상당의 귀중품을 9300위안(약 193만원)에 팔아 새 휴대전화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24일(현지시각) 중국 매체 시나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15세 소녀 A씨는 휴대전화를 사기 위해 가족의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중고 플랫폼에 헐값으로 내다 팔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엄마 딩씨는 "명품 중고 거래 플랫폼이 미성년자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딩씨가 4만6200위안(약 961만원)에 구입한 까르띠에 시계는 중고 플랫폼에서 2000위안(약 41만원)에 거래됐고, 2만9500위안(약 614만원)에 산 디올 백은 1500위안(약 31만원)에 팔리는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명품은 기존 가격보다 한참 못 미치는 금액에 팔렸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플랫폼은 "미성년자가 판매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판매를 막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딩씨는 "검증 과정에 허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소식을 들은 변호사는 "A씨는 미성년자로서 고가의 명품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매매도 보호자 허락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계약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품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은 판매자의 신원과 나이를 반드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플랫폼은 A씨가 내놓은 물품 중 이미 판매된 물품에 한해 보상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4일(현지시각) 중국 매체 시나닷컴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의 15세 소녀 A씨는 휴대전화를 사기 위해 가족의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중고 플랫폼에 헐값으로 내다 팔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엄마 딩씨는 "명품 중고 거래 플랫폼이 미성년자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딩씨가 4만6200위안(약 961만원)에 구입한 까르띠에 시계는 중고 플랫폼에서 2000위안(약 41만원)에 거래됐고, 2만9500위안(약 614만원)에 산 디올 백은 1500위안(약 31만원)에 팔리는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명품은 기존 가격보다 한참 못 미치는 금액에 팔렸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플랫폼은 "미성년자가 판매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판매를 막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딩씨는 "검증 과정에 허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소식을 들은 변호사는 "A씨는 미성년자로서 고가의 명품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매매도 보호자 허락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계약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고품을 전문으로 하는 플랫폼은 판매자의 신원과 나이를 반드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 플랫폼은 A씨가 내놓은 물품 중 이미 판매된 물품에 한해 보상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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