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득권 완전 해체' 목표에 한참 못 미쳐"
"與, 문제점 있음에도 '조정' 전제로 당론 채택"
![[서울=뉴시스]조국혁신당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 재입법 예고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6.02.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02070215_web.jpg?rnd=20260225145927)
[서울=뉴시스]조국혁신당은 2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 정부 재입법 예고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조국혁신당 제공) 2026.02.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5일 "정부의 검찰 개혁 재입법 예고안은 검찰 개혁의 본질을 온전히 살리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신장식·정춘생 최고위원, 김준형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 절박한 검찰 개혁 의지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재입법 예고안에 대해 국회 제출 이전 전면 수정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24일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이달 26일까지 2일간 재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이번 정부안에 징계 파면 허용, 중수청 조직 일원화 및 수사 범위 축소 등 조국혁신당의 지적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당과 많은 시민단체가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며 요구했던 '검찰 기득권의 완전한 해체'라는 목표엔 한참 못 미치는 내용"이라고 했다.
공수청법과 관련해선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여전히 검찰총장으로 명시했다. 대공소청, 고등공소청, 지방공소청이라는 3단 수직 구조를 고수했다"며 "(또) 검사징계법과 검사보수법이 여전히 별도로 존재해 (검사가) 법관과 같은 특별한 지위를 고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며 "재입법 예고 정부안의 공소청은 기존 검찰청의 권한 남용과 횡포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권 폐지' '권한 축소' '행정부 외청다운 기구의 재조정'이라는 목표에 한참 미달한다"고 말했다.
중수청법을 두고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기존 검찰보다 더욱 광범위하다. 특히 사이버범죄 건수는 연간 30만건 이상으로, 타범죄 대비 현저히 많은 비중"이라며 "이는 '중대수사' 전문 수사기관의 설립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정부조직법상 행안부 장관 사무에 관한 추가 규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보탰다.
이들은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원내지도부가 조율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전제로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 같은 검찰개혁의 핵심 사안에 대해 6월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하기로 미룬 것 역시 많은 우려를 자아낸다"고 했다.
또 "정부안에 대한 국회 법사위 심사 및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당초 취지를 빠짐없이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울러 보완수사권 폐지와 전건 송치 등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역시 지체없이 추진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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