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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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협력업체와 자재 발주 거래를 한 것처럼 꾸며 25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손실을 끼친 대기업 직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광주의 한 대기업 제조 사업장에서 일하던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43차례에 걸쳐 허위 자재 발주로 회사가 협력사에 거래 대금 24억9000만원을 지급케 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업은 세금 2억1000만원까지 포함해 27억원 상당 피해를 봤다.
자재 발주 담당자인 A씨는 자재 검수 업무까지 함께 맡았다. 그는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자재를 실물 수량 검증 없이 입고 의뢰해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 전산 상으로 재고 수량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협력업체에 '수입 자재를 재가공할 수 있는 B사가 있다. 공식 협력업체가 아닌 B사에 대금 지급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대금을 받아서 대신 지급해 줄 수 있느냐'고 속였다.
그러나 실제 A씨가 근무하는 대기업과 B사 간의 자재 납품 거래는 없었다.
A씨의 부탁을 받은 협력업체는 대기업이 조작된 거래 내역에 따라 지급한 자재 대금을 대신 받아 고스란히 B사의 계좌에 재입금했다.
거래 대금을 최종적으로 받은 B사는 A씨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제조업체였다. A씨는 이같은 우회 지급 방식으로 24억9000여 만원을 챙겨 채무를 갚거나 상가 계약, 고가의 자동차 임대 계약 등에 썼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자재를 허위로 발주하고, 허위 발주 물량이 제품 제작에 쓰인 것처럼 조작했다. 실물 거래 없이 지급된 대금을 아내 명의 회사 계좌로 챙긴 수익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썼다"면서 "피해금 대부분이 현재 남아있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최근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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