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을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기관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인천 서구 공항철도 청라역에서 검암역을 향하는 전동차 내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승객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전동차 기관사가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확인하고 관제실에 신고했다.
이어 현장에 투입된 역무원이 A씨를 붙잡아 112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일단 석방했으며 조만간 그를 다시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 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께 인천 서구 공항철도 청라역에서 검암역을 향하는 전동차 내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승객 B씨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전동차 기관사가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확인하고 관제실에 신고했다.
이어 현장에 투입된 역무원이 A씨를 붙잡아 112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물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해 일단 석방했으며 조만간 그를 다시 소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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