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없는 곳에 마약 던지기…드라퍼가 된 시청공무원

기사등록 2026/02/25 11:00:44

최종수정 2026/02/25 11:32:24

마약 수거·은닉 1200만원 챙겨 재판에

동거녀도 범행에 동참…투약 및 소지도

【뉴시스】 그래픽 시사할취재팀 (뉴시스DB) '인니 한인 마약파티 현지 경찰에 검거'
【뉴시스】 그래픽 시사할취재팀 (뉴시스DB) '인니 한인 마약파티 현지 경찰에 검거'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마약 드라퍼(중간 유통책)로 활동한 경기지역 모 시청 소속 7급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25일 A(37)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A씨와 동거하면서 함께 마약 드라퍼로 활동하고 마약을 투약 및 소지한 B(30·여)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께부터 올해 1월께까지 마약 드라퍼로 활동하면서 상당량의 마약을 수거, 은닉하고 보수로 12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마약 드라퍼는 상선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 전달할 마약류를 특정 장소에 숨긴 뒤 장소를 알려주는 운반책을 의미한다.

A씨는 시청 업무를 통해 관내 지리와 CCTV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악용해 CCTV가 없는 지역을 골라 마약을 수거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본은 지난해 12월 위장수사를 통해 최말단 마약 드라퍼를 검거하고, 집중 수사를 벌여 A씨 등까지 모두 6명을 붙잡아 구속했다.

합수본 관계자는 "A씨가 받은 1200만원 상당을 추징 구형해 환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치밀하고 엄정한 수사로 마약사범을 적극 단속하는 등 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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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없는 곳에 마약 던지기…드라퍼가 된 시청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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