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명품 플랫폼 '발란' 파산 선고…회생 신청 11개월만

기사등록 2026/02/25 10:35:03

최종수정 2026/02/25 11:00:24

1세대 온라인 명품 플랫폼

지난해 3월 회생 절차 신청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전날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회생법원. 2025.09.0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전날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사진은 서울회생법원. 2025.09.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이 결국 파산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부장판사 김윤선)는 전날 발란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해 3월 발란이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1개월 만에 내려진 파산 선고다.

채권자들은 오는 4월 3일까지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 집회 및 조사는 4월 16일 열린다.

채권자 집회에선 영업 폐지·지속 여부 등에 대한 결의가 이뤄지며, 채권 조사에서는 채권자와 채권액 등을 파악하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발란은 2015년 설립된 오픈마켓 기반 명품 유통 플랫폼으로 한때 업계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급성장했다.

2022년에는 기업가치 3000억원까지 평가받았으나 올해 3월 판매대금 정산 지연 이후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결국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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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명품 플랫폼 '발란' 파산 선고…회생 신청 11개월만

기사등록 2026/02/25 10:35:03 최초수정 2026/02/25 1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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