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어려운 노후·저층지역 정비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건축특례 사업성 보완
![[서울=뉴시스] 사진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례. 2026.02.25. (사진=국토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5/NISI20260225_0002069651_web.jpg?rnd=20260225085843)
[서울=뉴시스] 사진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례. 2026.02.25. (사진=국토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보다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각종 건축특례 지원을 통해 사업성을 보완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 완화한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의 동의율을 각각 5%p씩 완화한다.
또 토지등소유자 규모와 상관없이 전원 합의를 요구하던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주민합의체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80% 이상으로 개선한다.
용적률 특례에 따른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특례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표준건축비의 약 1.4배)으로 상향한다. 사업시행자는 용적률 상향분의 50%이하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한다.
그간 표준건축비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해 공사비 상승을 신속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6개월마다 공사비 변동 등을 반영해 산정되는 만큼,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성이 보다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을 확보하는 경우 적용되는 용적률 특례도 신설된다. 사업구역 인근 토지 또는 사업구역 내 빈집 부지를 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로(설치 예정 도로 포함),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만 ‘가로구역’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예정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 지역이 확대될 전망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속도 제고와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며 “도심 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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