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간 양팔 강박' 부천 정신병원서 30대 환자 추락사

기사등록 2026/02/24 17:45:50

최종수정 2026/02/24 17:54:24

[부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환자를 장기간 강박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경기 부천시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30분께 부천시 오정구 한 정신병원 4층 높이 병실에서 입원환자 A(30대·여)씨가 1층으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저녁 배식 시간에 추락 방지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환자의 병실로 이동해 투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입원한 병실 창문에는 안전망이 설치된 상태였다.

수사에 나선 부천 오정경찰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해당 병원 의료진이 진료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채 입원환자를 장시간 병실에 묶어뒀다는 등의 진정이 제기됐다.

같은 해 8월 인권위는 현장 조사를 통해 간호사와 간병사가 임의로 환자 52명을 병실에서 강박한 사실을 적발, 병원장에게 시정 권고를 내렸다.

한 환자는 양팔이 묶인 채 10개월간 생활했으며 일부 환자들은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양손과 양발이 모두 묶인 상태로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 오정보건소의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병원장 등 의료진 6명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 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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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간 양팔 강박' 부천 정신병원서 30대 환자 추락사

기사등록 2026/02/24 17:45:50 최초수정 2026/02/24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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