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유성구청장, 대전충남통합법 법사위 보류 '반발'

기사등록 2026/02/24 16:31:15

김제선·정용래 유성구청장 입장문 발표

[사진=뉴시스DB]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과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8일 오전 광주 동구청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DB] 김제선 대전 중구청장과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8일 오전 광주 동구청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충남행정통합특별법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된데 대해 여당 소속 대전 구청장들이 반발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성명을 내고 "통합이 무산된다면 통합에 따른 20조원의 지원과 2027년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특례조항 적용에서도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방분권의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른 지역은 통합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대전·충남만 역차별을 받는 상황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조속히 통합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정용래 유성구청장도 입장문을 내어 "지역과 국가 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행정통합을 추진하고자 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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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유성구청장, 대전충남통합법 법사위 보류 '반발'

기사등록 2026/02/24 16:31: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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