ℓ당 292.665원…3월3일부터 신청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2025.09.22. ah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04/NISI20251104_0001983771_web.jpg?rnd=20251104145644)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전경. 2025.09.22.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해양수산청은 부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3일부터 9일까지다. 서류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에 종료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은 이달 말까지 연장됐다. 경유 세율은 현행대로 10%가 적용돼 보조금은 리터(ℓ)당 292.665원을 지원한다.
부산해수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지원한 보조금은 80억원이다. 분기별로는 약 20억원을 지원했으며, 이는 해양수산부 전체 유류세 보조금 지급액의 48%(168억원)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해수청 홈페이지 내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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