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https://img1.newsis.com/2025/02/19/NISI20250219_0001773922_web.jpg?rnd=20250219164525)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구치소 재소자 폭행 사망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 별건의 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이 남성은 부산 지역의 조직폭력배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폭력 조직 칠성파의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8월9일 지인 B씨의 형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진술한 C씨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가 진행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B씨의 보복 협박 범행 공모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자신이 구속된 데 C씨가 핵심 단서를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알고 지내던 폭력 조직원 A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2023년 10월 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4년 7월 형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하지만 보복 협박 범행은 올바른 사법권의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A씨가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이 범행을 저지른 점, 구치소 수용 중 규율 위반 행위를 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앞서 A씨는 이 사건으로 구치소 수감 중 재소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수용자 2명과 함께 피해자를 상습 폭행하고 가혹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 등 혐의의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은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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