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시민단체, 처갓집치킨 '배민온리' 계약 공정위에 신고

기사등록 2026/02/24 12:24:14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 소지"

"선택권 침해 우려"… 공정위에 제재 촉구

[서울=뉴시스]배달의민족 로고(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2026.02.2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배달의민족 로고(사진=우아한형제들 제공) 2026.02.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가맹업주·시민사회단체가 배달의민족(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 간 '배민온리' 계약이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배달앱 시장 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철저한 조사와 시정을 촉구했다.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의 '배민온리' 계약을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 한국일오삼은 전략적 협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핵심 내용은 처갓집양념치킨이 배민에 단독 입점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단체들은 "단독 입점 조건은 가맹점주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배민의 시장점유율은 57.6% 수준이다. 단체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주요 프랜차이즈와의 배타적 협약이 확대될 경우 경쟁 플랫폼의 시장 진입과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용 변호사는 "수수료 인하를 조건으로 특정 플랫폼에만 입점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나 경쟁자 배제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제기한 민변 김대윤 변호사는 "단독 입점 구조는 가맹점주의 매출 다각화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특히 '배민온리'에 참여하지 않은 가맹사업자를 '6000원 즉시 할인' 행사에서 제외한 점은 거래상 지위 남용이나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앞서 "가맹점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할인 프로모션을 지원해 매출과 이익 증진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에서 자발적 참여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가맹점주들은 납품단가와 배달수수료 부담을 동시에 떠안고 있다"며 "이번 사례가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산될 경우 배달앱 종속성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단체들은 "배민온리 정책을 폐지하고 중개수수료 인하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배달앱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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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시민단체, 처갓집치킨 '배민온리' 계약 공정위에 신고

기사등록 2026/02/24 12:24: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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