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자에 대한 공적 사안 판단…명예훼손죄 불성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한승우(삼천1·2·3동, 효자1동) 전주시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4/06/19/NISI20240619_0001580083_web.jpg?rnd=20240619151046)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한승우(삼천1·2·3동, 효자1동) 전주시의원.(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경찰이 전북 전주시의회 5분 발언에서 동료 의원에 대한 의혹 제기로 고소를 당한 정의당 한승우 전주시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한승우 시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해 12월18일 전주시의회 5분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기동 시의원이 자신과 가족 소유 건설업체가 전주시와 수의계약을 맺어 감사원에 적발됐다"며 "또 전주경륜장과 관련해 이 의원과 그의 가족들이 37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한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이해충돌 논란으로 인해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공개 사과 처분이 내려지자 사과 대신 선택한 비판 발언이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한 의원의 발언이 감사원 보고서를 토대로 발언했고, 공직자에 대한 공적 사안이라고 판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발언은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발언한 만큼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또 발언 내용 등은 공직자에 대해 감시·비판하는 내용이고, 이는 공적 관심사항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 혐의의 구성요건을 조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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