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사진=뉴시스 DB) 2020.10.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16/NISI20201016_0016789299_web.jpg?rnd=20201016173045)
[서울=뉴시스]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 (사진=뉴시스 DB) 2020.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증권사에 재직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대신증권 전직 직원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전직 직원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24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공모해 모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종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수십억원대로 추정된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주가조작을 위한 자금을 댄 윗선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신증권도 지난해 이러한 사실을 파악해 A씨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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