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사각지대도 사회복지관에…지원 빈틈 줄인다

기사등록 2026/02/24 10:11:12

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사회복지관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하고,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 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실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했다.

이 시행규칙 개정안은 2월 말부터 부처협의,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표·시행할 예정이다.

김문식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사각지대 및 1인 가구 지원,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사회복지관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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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사각지대도 사회복지관에…지원 빈틈 줄인다

기사등록 2026/02/24 10:11:1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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