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30대 남성이 피시방에서 현금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명수배자 A(30대)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께 계양구 한 피시방 카운터에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시방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께 인근 사우나 건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A씨는 "배고파서 음식을 사먹으려고 돈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검찰에 인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 계양경찰서는 지명수배자 A(30대)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6시께 계양구 한 피시방 카운터에서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시방 업주로부터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같은 날 오후께 인근 사우나 건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3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A씨는 "배고파서 음식을 사먹으려고 돈을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A씨를 검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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