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안수 前계엄사령관 측, 첫 재판서 "국헌문란 목적 없었어"

기사등록 2026/02/23 15:40:03

"계엄 당시 외부 상황 전혀 인식 못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2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02.23.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2월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6.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측이 첫 재판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관으로서 소극적으로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박 전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박 전 총장 측은 내란 특검 측에서 주장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박 전 총장 변호인은 "박 전 총장은 합참 지하 3층과 4층을 오가고 있어 외부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포고령 알리라는 전화를 받고 어떻게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 전면 통제하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전 총장 측은 "조 전 청장의 다른 사건 증언을 보면 누구의 지시였는지 증인 신문할 필요가 있다"며 조 전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어 "당시 헬기는 31분에 수도권 상공에 진입했으나 박안수 총장의 전화는 33분이었다"며 박 전 총장이 국회 특전사 헬기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검 측 또한 박 전 총장이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는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조 전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군 장성들과 박 전 총장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다. 이후 조 전 청장을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전 총장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계엄 상황에 깊숙이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박안수 前계엄사령관 측, 첫 재판서 "국헌문란 목적 없었어"

기사등록 2026/02/23 15:40:03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