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시스] 공동주택 불법 적치물 근절을 위한 경고 스티커.(사진=강릉소방서 제공)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3/NISI20260223_0002068208_web.jpg?rnd=20260223152833)
[강릉=뉴시스] 공동주택 불법 적치물 근절을 위한 경고 스티커.(사진=강릉소방서 제공)[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강릉=뉴시스]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소방서 겨울철 공동주택 화재 예방을 위해 도입한 '상습 적치물 세대 대상 경고 스티커제'를 지속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소방서는 지난 12월 겨울철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동 교육 및 회의를 개최해 피난시설 점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경고 스티커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화재 예방 교육도 실시했다.
이를 계기로 현재는 관리사무소장이 복도·계단 등 피난시설에 상습적으로 적치물을 두는 세대에 직접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다수 발생한 아파트를 우선 선정해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다.
문구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적치물을 비워주세요’ 등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메시지로 구성됐다.
강릉소방서 관계자는 "이미 교육과 회의를 통해 제도의 필요성을 충분히 알렸고 현재는 현장에서 직접 스티커를 부착하며 주민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며 "작은 적치물이 대형 화재 시 피난을 막아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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