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https://img1.newsis.com/2025/05/08/NISI20250508_0001836847_web.jpg?rnd=20250508102431)
[전주=뉴시스] 전북특별자치도청.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소·염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오는 3월15일까지 긴급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일제접종은 지난달 30일 인천 강화군, 이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추진하게 됐다.
접종 대상은 도내 소·염소 총 1만552농가 54만1000마리(소 8984농가 44만 7000마리, 염소 1568농가 9만 4000마리)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와 포획 전문 인력을 투입해 예방접종과 염소 포획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75개 접종반을 운영하며, 전업 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항체 양성률 향상을 위해 도내 소 사육농가의 86%에 해당하는 100마리 미만 소 사육농가에 백신 구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전업 규모 농가는 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매해 접종하되,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농가는 관할 시군 또는 지역축협에 접종 내역을 제출하고, 소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염소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정보가 정확히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신 말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제접종을 유예한 개체는 사유 해소 후 신속히 추가 접종한다.
도는 일제접종 4주 후 예방접종 이행 여부와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법적 기준(소 80% 미만, 번식용 돼지·염소 60% 미만, 비육용 돼지 30% 미만)에 미달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후 4주 이내 항체 형성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구제역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백신 접종 소홀과 차단방역 미흡이 지목되고 있다"며 "항체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꼼꼼한 접종과 함께 농장 차단방역도 빈틈없이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일제접종은 지난달 30일 인천 강화군, 이달 19일 경기도 고양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긴급히 추진하게 됐다.
접종 대상은 도내 소·염소 총 1만552농가 54만1000마리(소 8984농가 44만 7000마리, 염소 1568농가 9만 4000마리)다.
소 50마리, 염소 300마리 미만 소규모 농가는 수의사와 포획 전문 인력을 투입해 예방접종과 염소 포획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총 75개 접종반을 운영하며, 전업 규모 농가는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올해부터는 항체 양성률 향상을 위해 도내 소 사육농가의 86%에 해당하는 100마리 미만 소 사육농가에 백신 구입비를 전액 지원한다. 전업 규모 농가는 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매해 접종하되, 보조 50%, 자부담 50%로 지원한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농가는 관할 시군 또는 지역축협에 접종 내역을 제출하고, 소는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염소는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대장'에 접종 정보가 정확히 입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임신 말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제접종을 유예한 개체는 사유 해소 후 신속히 추가 접종한다.
도는 일제접종 4주 후 예방접종 이행 여부와 항체 양성률을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법적 기준(소 80% 미만, 번식용 돼지·염소 60% 미만, 비육용 돼지 30% 미만)에 미달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접종 후 4주 이내 항체 형성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구제역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백신 접종 소홀과 차단방역 미흡이 지목되고 있다"며 "항체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꼼꼼한 접종과 함께 농장 차단방역도 빈틈없이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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