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시설장 등 이번주 중 송치…추가 피해 여부 수사 계속

기사등록 2026/02/23 12:01:49

최종수정 2026/02/23 13:58:24

서울경찰청, 시설장 1명·종사자 2명 이주 중 송치

추가 피해 정황도…폭행 등 혐의 종사자 4명 내사

송치 후에도 추가 수사…"전문가 의견 종합할 것"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2.19.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0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최은수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학대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시설장과 일부 종사자들이 이번 주 중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다만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송치 이후에도 관련 수사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설장 1명과 종사자 2명에 대해선 수사가 마무리 돼 이번주 중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2008년 시설 개소 이후 입소했던 장애인 87명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폭행과 감금 등 추가 피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피해자는 8명이며 경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종사자 4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다.

시설장 김모씨에 의한 성폭행 피해자는 현재까지 3명이다. 앞서 강화군 의뢰로 진행된 심층 조사에서는 입소자 17명과 퇴소자 2명 등 총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의사표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추가 범죄 사실을 물을 수 있을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관련 부분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거 해당 시설에서 근무했던 종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확대됐다. 당초 152명으로 파악됐던 근무 인원은 강화군청의 추가 통보에 따라 240명으로 늘어났다.

박 청장은 "240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기에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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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시설장 등 이번주 중 송치…추가 피해 여부 수사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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