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미국 일방적 관세 철회해야"

【베이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공식 종료하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신설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관련 판결과 미국의 후속 조치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중국 상무부 건물. 2026.02.23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공식 종료하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신설한 가운데, 중국 정부는 관련 판결과 미국의 후속 조치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23일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어 "우리는 일방적인 관세 인상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상호 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와 같은 미국의 일방적 조치는 국제 무역 규범과 미국 국내법 모두에 위배되며,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중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대립은 양측 모두에게 해롭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됐다"면서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미국이 무역 조사 등 다른 조치를 통해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면밀히 감시하고 중국 측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부과했던 기존 관세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대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50일 이후 조치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3일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을 인지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이어 "우리는 일방적인 관세 인상에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며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는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상호 관세 및 펜타닐 관세 부과와 같은 미국의 일방적 조치는 국제 무역 규범과 미국 국내법 모두에 위배되며,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미중 협력은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만, 대립은 양측 모두에게 해롭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 입증됐다"면서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대한 일방적인 관세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미국이 무역 조사 등 다른 조치를 통해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유지하려 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면밀히 감시하고 중국 측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부과했던 기존 관세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대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50일 이후 조치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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