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2/NISI20260102_0002031867_web.jpg?rnd=20260102095839)
[양산=뉴시스] 양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등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1차 신청을 이달 27일부터 3월18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해 약 1774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31일 이전 기준이 적용된 지게차와 굴착기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 3종 제외)는 올해까지만 지원 후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사실상 마지막 신청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양산시에 6개월 이상 차량 사용본거지가 등록돼 있어야 하며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최대 300만원에서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1차 신청을 이달 27일부터 3월18일까지 접수한다. 올해 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해 약 1774대의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2004년 12월31일 이전 기준이 적용된 지게차와 굴착기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도로용 건설기계 3종 제외)는 올해까지만 지원 후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사실상 마지막 신청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거나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일 기준 대기관리권역 또는 양산시에 6개월 이상 차량 사용본거지가 등록돼 있어야 하며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최대 300만원에서 1200만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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