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빈집 철거하고 신축하면 취득·재산세 감면"

기사등록 2026/02/23 15:55:24

취득세 최대 75만원, 재산세 5년간 50% 혜택

[진주=뉴시스] 진주시, 도심 방치된 빈집 철거.(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진주시, 도심 방치된 빈집 철거.(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27일까지 건축과를 통해 빈집 정비사업 신청을 받고 있고 빈집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준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빈집을 철거한 후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면 취득세의 25%(최대 75만원)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빈집이 철거된 토지와 그 토지에 새로 신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 후 5년간 재산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에 최대 300만원, 출산·양육 목적의 주택 취득 시에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상속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신고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이 지나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빈집을 정비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의 미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세제 감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상속 취득세는 신고 기한을 놓쳐 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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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빈집 철거하고 신축하면 취득·재산세 감면"

기사등록 2026/02/23 15:55:2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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