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매체 "美 15% 글로벌 관세도 소송 직면 가능성"

기사등록 2026/02/23 10:13:44

최종수정 2026/02/23 10:32:24

중국 CCTV 계열 '위위안탄톈' 美 글로벌관세 분석

"美 기업·소비자 부담 가중, 中도 상응 조치 검토"

[부산=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공식 종료하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신설한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는 새 관세 역시 사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0일 부산에서 회담을 마친 후 회담장을 나서는 모습. 2026.02.23
[부산=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공식 종료하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신설한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는 새 관세 역시 사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0일 부산에서 회담을 마친 후 회담장을 나서는 모습. 2026.02.23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공식 종료하고 15%의 글로벌 관세를 신설한 가운데, 중국 관영 매체는 새 관세 역시 사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중국중앙(CC)TV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를 단순히 대체하기 위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새로운 피해를 초래하고 새로운 사법 소송을 촉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매체는 또 "(미국의) 관세 부과가 반복될수록 사법 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뿐 아니라 그 비용은 결국 미국 국민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 시간) IEEPA에 따라 부과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캐나다·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기존 관세를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대신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50일 이후 조치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위위안탄톈은 "무역법 122조는 '무역수지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전제 아래 적용되는 조항"이라면서 "이 같은 전제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관세 발효 이후 또다시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이 중국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 역시 상응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추이판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교수는 "미국이 대중 관세를 인하한다면 중국도 실제 변화에 따라 평가 및 조정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반대로 미국이 다른 법적 수단을 통해 새로운 관세를 계속 부과할 경우, 중국 역시 상응 조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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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매체 "美 15% 글로벌 관세도 소송 직면 가능성"

기사등록 2026/02/23 10:13:44 최초수정 2026/02/23 1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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