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노인 이용시설 페인트, 스프레이식 못한다…롤러 의무화

기사등록 2026/02/23 12:00:00

최종수정 2026/02/23 13:40:2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신고대상기업, 날림먼지 발생 억제 조치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자원봉사센터와 7개 기업·기관,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130여 명이 17일 부산 남구 문현2동 일대 주택 20여 곳의 옥상에서 쿨루프(Cool Roof) 열차단 페인트를 도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쿨루프는 태양열 반사 및 열 차단 효과가 있는 친환경 도료를 주택 지붕 및 옥상에 도포해 실내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기술이다. 2025.06.17.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시자원봉사센터와 7개 기업·기관,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130여 명이 17일 부산 남구 문현2동 일대 주택 20여 곳의 옥상에서 쿨루프(Cool Roof) 열차단 페인트를 도포하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쿨루프는 태양열 반사 및 열 차단 효과가 있는 친환경 도료를 주택 지붕 및 옥상에 도포해 실내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기술이다. 2025.06.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어린이나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 외벽에는 페인트를 칠할 때 스프레이 방식 대신 굴려 바르는 롤러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공기 중에 퍼지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분사 방식의 도장을 금지한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3일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시설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도장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24일부터 4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도장공사를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사업에 추가해 날림먼지 규제 대상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신고대상사업으로 지정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 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또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외부 도장 공사에는 건강위해성을 고려해 롤러 방식 도장이 의무화된다.

롤러 방식의 도장은 분사방식 대비 날림먼지 발생이 2분의 1 이하 수준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도 77% 수준으로 적어 유해화학물질 배출을 줄인 방식이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이번 개정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날림먼지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민감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촘촘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계기로 민감계층이 활동하는 공간이 날림먼지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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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노인 이용시설 페인트, 스프레이식 못한다…롤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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