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약정수매 체결 농가 대상
![[서천=뉴시스] 충남 서천군농업기술센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3/21/NISI20230321_0001222211_web.jpg?rnd=2023032113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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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뉴시스] 조명휘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수확기에 집중되는 농가 소득을 매달 분할 지급해 경영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말에 받을 자체 약정수매 예상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8개월간 분할 지급받게 된다. 월 지급액은 최대 300만원이다. 4월부터 매달 월급 형태로 지원된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전 영농자재 구입비와 생활비 등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농가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원 대상은 벼 재배 농가와 지역특화작목 재배 농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월급제 참여로 소득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읍·면 복지팀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3일부터 4월3일까지다. 자체 약정수매를 체결한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전에도 농가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연말에 받을 자체 약정수매 예상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최대 8개월간 분할 지급받게 된다. 월 지급액은 최대 300만원이다. 4월부터 매달 월급 형태로 지원된다.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전 영농자재 구입비와 생활비 등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농가의 자금 운용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원 대상은 벼 재배 농가와 지역특화작목 재배 농가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서비스 대상자는 월급제 참여로 소득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읍·면 복지팀에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3일부터 4월3일까지다. 자체 약정수매를 체결한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농업인 월급제는 수확 전에도 농가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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