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신청·접수…"5등급 차량 지원 올해가 마지막"
![[시흥=뉴시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19/NISI20260219_0002065313_web.jpg?rnd=20260219073217)
[시흥=뉴시스] 시흥시청 전경. (사진=시흥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차량 617대를 대상으로 ‘2026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차량의 조기 폐차와 저공해 조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지난 2006년부터 관련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 항목은 ▲조기 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전동화 개조 등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사용본거지가 관내에 등록되어 있고,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및 건설기계다.
세부적으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5등급은 경유 외 연료 포함), 도로용 3종 건설기계(2009년 8월31일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 트럭), 기타 건설기계(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 등이다.
특히 ‘조기 폐차’의 경우 차량 기준 가액의 70~100%를 기본 지원하며, 폐차 후 신차를 구매하면 조건에 따라 30~20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및 저감 장치(DPF) 보조금 지원은 올해가 마지막이다. 이에 따라 시는 5등급 차량과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을 먼저 지원할 방침이며, 지원 대수는 1인당 1대로 제한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3월18일까지다.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 전산시스템' 누리집, 또는 등기우편(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 스마트 타워 6층,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하면 된다.
조기 폐차는 3월18일까지, 저감 장치 부착·건설기계 엔진 교체·전동화 개조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와 시흥시청 대기 정책과에서 안내한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노후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감소에 나서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며 "5등급 차량 지원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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