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민원이 빨리 처리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관리실 직원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기전반장 B(60대)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파일철 뭉치를 B씨의 얼굴을 향해 3차례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15분 동안 해당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주거지 내 세탁실 수전을 빨리 고치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황 판사는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와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3일 오전 9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기전반장 B(60대)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파일철 뭉치를 B씨의 얼굴을 향해 3차례 던져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당시 15분 동안 해당 아파트 관리에 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자기 주거지 내 세탁실 수전을 빨리 고치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황 판사는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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