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새우개·광석지구 537필지 경계 심의·의결

기사등록 2026/02/22 15:07:05

[시흥=뉴시스] 시흥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시흥=뉴시스] 시흥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지적 제조 사업' 추진과 함께 최근 관내 새우개 지구 436필지(10만535㎡)와 광석 지구 101필지(7만4629㎡)에 대한 토지 경계 심의를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의결된 경계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 통지하며,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쳐 연내 경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 경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과 등기 촉탁을 진행한다.

이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사 등 9명으로 구성된 경계 결정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해당 지구에 대한 불규칙한 토지 형태 정형화와 도로에 접하지 못한 맹지로 인한 건축물 신축 문제 해소 등에 주력했다.

시에 따르면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 경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 등을 바로잡는다.

특히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2030년까지 차례대로 추진된다.

윤기현 행정국장은 "시는 불규칙한 토지 모양을 정형화하고, 도로 없는 땅인 맹지에 대한 건축물 저촉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등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 활용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목감1지구(212필지·13만958㎡)와 나분들지구(294필지·14만462㎡)를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 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는 대로 경기도에 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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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새우개·광석지구 537필지 경계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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