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는 오는 3월3일부터 5일까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2026년 청년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관내 청년이 실제 납부한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시 자체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연 1회 모집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모집으로 개편했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월384만원 이하), 재산은 1억22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세종 일자리 종합 플랫폼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시는 선착순이 아닌 소득·재산·임대료 반영비율을 적용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세종시가 공동 추진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도 3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월153만원 이하), 재산 1억2200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4억 7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기준은 제한이 없다.
청년월세지원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세종시청 청년정책담당관실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한용덕 청년정책담당관은 "두 사업은 연령, 소득 산정 방식, 지원 기간 등 자격요건에 차이가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길 바란다"며 "두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청년 주거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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