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100년 숨어있던 혜화문 일대 사적지 1269.9㎡ 찾아

기사등록 2026/02/22 09:40:35

공시지가 33억3000만원 규모

[서울=뉴시스] 측량사진. 2026.02.22. (사진=성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측량사진. 2026.02.22. (사진=성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약 100년 동안 지적공부에 빠져있던 혜화문(한양도성 4소문 중 동문) 일대 사적지 1269.9㎡(공시지가 33억3000만원)를 등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지적도 등 지적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지번, 지목, 경계, 면적 등)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과 도면이다.

성북구는 2024년부터 성북구 소재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조사·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혜화문 일대 토지 중 일부가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지 않음을 확인한 구는 즉시 미등록 원인 규명과 국가공부 편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구는 지적공부 작성 근원이 되는 1912년 토지조사사업 당시 지적원도를 국가기록원 누리집 토지기록물 자료에서 확인·분석했다.

그 결과 해당 토지가 당시 토지조사령(1912년 8월 13일 제정) 제2조에 따라 성첩(城堞) 비과세지로 분류돼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현 성북구 성북동)과 경성부 동부 혜화동(현 종로구 혜화동) 경계 부근에서 행정구역 경계상 공백이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했다.

이후 구는 서울기록원으로부터 토지이동결의서, 측량도면 등을 제공받아 도면 접합 등 추가 분석을 이어갔다.

또 구는 서울시 지적보존문서 시스템에서 구 보관 폐쇄 지적도와 종로구 폐쇄 지적도를 받아 추가 검토했다.

사적지는 최초 지적공부 작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미등록 상태였고 인접 현황도로는 과거 신규등록 과정에서 경계와 면적이 잘못 결정된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구는 미등록 토지 지적공부 등록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적측량(경계·면적 결정)을 실시했다. 측량 성과를 근거로 지난 11일 미등록 토지 1269.9㎡를 지적공부에 최종 등록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성북구는 약 100년간 누락됐던 토지를 국가공부에 편입·공시하게 됐다"며 "성북구청 부동산정보과 공무원들의 활약으로 국·공유재산의 빈틈없는 관리와 지적공부의 완결성·신뢰성 제고에 기여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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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100년 숨어있던 혜화문 일대 사적지 1269.9㎡ 찾아

기사등록 2026/02/22 09:40: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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