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색동원 예방…서울시, 인권침해 발생하면 즉시 폐쇄

기사등록 2026/02/23 11:15:00

최종수정 2026/02/23 12:14:25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시설 내 CCTV 확충

[서울=뉴시스] 장애인거주시설 환경 개선. 2026.02.23.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장애인거주시설 환경 개선. 2026.02.23. (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인천 강화군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성폭력·학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울시가 장애인 인권 침해 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서울시는 중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한 시설을 즉시 폐쇄하고 동시에 운영 법인을 집중 지도·점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미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시설장 인건비를 삭감하고 추가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거실·복도·식당·치료실 등 공용 공간에 CCTV 설치·운영을 확대한다. 거주 시설별로 인권 예방 활동과 학대 신고를 전담하는 인권 담당자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CCTV 설치·운영 확대를 통해 시설 내 인권 침해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한다. 필요시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관리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이 보건복지부(중앙사회서비스원)와 함께 진행하는 시설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경우 의무적으로 컨설팅을 받도록 한다.

시는 평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D·F 등급을 받는 시설에 ⯅운영 효율화를 위한 외부 환경 분석 및 인력·조직 진단 ⯅이해 관계자 면담·워크숍 등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나아가 해당 컨설팅을 거부하거나 2회 연속 D·F등급을 받을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

30인 이상 중대형 거주 시설에 대해서는 기존에 진행하던 자치구 자체 점검 이외에도 시·구 합동 지도 점검을 연 1회 실시할 방침이다.

이 밖에 시는 2024년 시작한 장애인 거주 시설 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한다.

시는 2년간 중증 뇌병변·지적 장애인 거주 시설 4개소를 가정형으로 리모델링했다. 시설 방문 가족들이 하룻밤 묵고 갈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3곳에 조성했다.
 
시는 ⯅복도형 구조 일반 가정형 구조 전환 ⯅다인실을 1~2인 개인형 생활실 개편 ⯅게스트하우스·중고령 중증장애인 전담 돌봄시설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장애인 고령화 추세에 맞춰 장애인 거주 시설 2개소에 고령 장애인 대상으로 안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간호·조리 등 인력 채용, 격리 보호실(감염병 예방)·의료용 전동 침대 구비 등 고령화 맞춤 환경 개선 등이 이뤄지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은 복지의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함께 만들고 동행하는 주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촘촘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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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색동원 예방…서울시, 인권침해 발생하면 즉시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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