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 '분묘 보상·개장' 추진

기사등록 2026/02/22 09:05:05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제공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는 인천가족공원을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인천가족공원 조성 사업(3-2단계)'의 분묘 보상 및 개정 절차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의 묘지 시설을 정비해 봉안당을 건립하고 친환경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등 선진형 묘지공원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앞서 1·2·3-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현재 3-2단계 공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보상은 구역별로 나누어 진행되며 우선 구역은 올해 3월 말까지 손실보상 협의 및 개장을 완료해야 하며, 기간 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분묘는 하반기에 수용재결 및 보상금 공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외 구역은 4월부터 개별 안내문을 발송해 협의 개장을 시작할 계획이고, 연고자는 분묘 개장을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 갖춰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 청구하면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연고자 파악과 원활한 보상 절차 진행을 위해 현장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현수막, 전광판, 유선방송,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확인 기간 내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분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연분묘로 간주해 처리한다.

무연분묘는 법적 공고절차를 거쳐 시에서 직접 개장하며, 유해는 인천가족공원 내에 5년 동안 안치·보관 하고, 보관기간 종료 후에도 연고자가 없으면 화장 후 산골 처리될 수 있다.

김홍은 시 종합건설본부장은 "인천가족공원이 시민 모두의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고자분들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가족공원 관리사무소,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건축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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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조성사업 '분묘 보상·개장' 추진

기사등록 2026/02/22 09:05: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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