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이버레커·부동산유튜버 등 16명 세무조사
혐오·갈등 유발하고 탈세·영끌 조장…납세의무는 회피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후원금 금융 추적도 실시"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타인을 비방·조롱하며 괴롭히거나 허위정보를 유포해 조회수를 올리던 악질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온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하면서 의도적으로 탈세를 자행해 온 일부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일부 유튜버들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거나, 시청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국민의 일상을 멍들게 하며 이득을 챙기고 여러 편법을 동원해 납세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들의 탈루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온라인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래지향적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타인에 대한 비방 콘텐츠를 주로 만드는 악성 '사이버 레커'(3개) ▲투기와 탈세심리를 부추기며 시장을 교란하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7개) ▲허위·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하는 유튜버(6개) 등 총 16개 업자다.
조사 대상 '사이버 레커' 유튜버들은 자신의 얼굴을 감춘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소재로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는 콘텐츠를 생산해 왔다. 타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인명사고를 조롱하는 발언 등도 서슴지 않았다.
부동산 분야 유튜버들은 '영끌'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오도하고 비이성적 '패닉바잉'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방송을 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세무 분야 유튜버들은 조세를 회피하는 극단적인 '법 기술'을 합법적인 것처럼 소개하는 콘텐츠를 유포했다. 이들이 세무대리 현장에서 납세자에게 탈세를 권해 '가산세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 밖에도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사회 규범에 반하는 과격한 주장을 확산시킨 유튜버들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수입금액 분산,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부당 세액감면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납세 의무를 회피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이버 레커' 유튜버 A씨는 친인척 명의 또는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사업소득 지급내역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소송 비용과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로 변칙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기도 했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구독료·강의료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 별도 사업장에 수익을 분산해 세금을 축소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세금을 탈루했다. B씨가 백화점, 고급 호텔, 자녀 학원 등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곳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의사이자 유튜버인 C씨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해왔다. 그는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가족 지분이 100%인 특수관계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했다. 이 과정에서 C씨와 광고대행업체, 특수관계법인 간에는 용역 제공 등 실제 거래가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가 오갔다.
국세청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는 차원에서, 조사 대상자 뿐만 아니라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하면서 빈틈없이 세무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히 유튜버가 받은 개인 후원금 등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 정당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 추적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자금의 흐름과 재산의 형성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세범칙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