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장에서 현행범 제포
![[성남=뉴시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8/17/NISI20220817_0001065164_web.jpg?rnd=2022081718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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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A(10대)군을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2시7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가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주차된 오토바이를 치어 넘어뜨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순찰차를 들이받은 뒤 약 2㎞를 도주하다가 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A군을 현행범 체포했다.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족의 차량을 끌고 나와 술자리를 한 뒤 운전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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