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법 판결에 한시 관세 10% 부과 서명' [뉴시스Pic]

기사등록 2026/02/21 11:00:42

최종수정 2026/02/21 12:18:24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2026.02.21.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2026.02.21.

[서울=뉴시스]최동준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 노동자, 농민, 제조업체에 이익이 되도록 무역 균형을 재조정하기 위해 한시적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선언문(Proclamation)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선언문은 정부 부처에 구체적 지침을 내릴 때 사용하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과 달리 외국이나 미국인 대중을 향한 조치나 법률적 상태를 공표할 때 사용하는 조치다.

백악관은 1974년 무역법 제122조에 의거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150일 동안 10%의 종가 수입 관세를 부과하며 관세가 미 동부 표준시 2월24일 오전 12시 01분에 발효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한시적 수입 관세 대상에서 다음 상품들을 제외했다.

특정 핵심 광물, 화폐 및 금괴에 사용되는 금속,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기타 방식으로 생산될 수 없거나 국내 수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한 양으로 생산될 수 없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 토마토, 오렌지를 포함한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 제품; 승용차, 특정 경트럭, 특정 중대형 차량, 버스 및 승용차, 경트럭, 대형 차량, 버스의 특정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정보 자료(예: 서적), 기부 물품 및 휴대 수하물.

백악관은 또 현재 무역법 제232조에 따라 관세가 부과돼 있거나 앞으로 부과될 모든 품목 및 품목의 부품도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준수하는 캐나다 및 멕시코의 상품; 도미니카 공화국-중앙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또는 니카라과의 상품으로서 무세로 입국하는 섬유 및 의류 품목.
백악관은 또 국제 우편 시스템을 통해 배송되는 상품을 포함하여 저가 화물에 대해서도 122조에 따른 한시적 수입 관세 부과 대상임을 밝혔다.

한편 트럼프는 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위, 정책 및 관행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백악관은 관세가 미국 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고, 국내 생산을 회귀시키며, 비용을 낮추고, 임금을 인상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어 “대법원의 실망스러운 결정은 우리 국가의 경제 및 국가 안보를 훼손하고 근본적인 국제 수지 문제에 기여해 온, 오랫동안 왜곡된 글로벌 무역 체제를 재편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저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21.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21.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21.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21.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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