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전국 주지사 협회와 조찬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2.21.](https://img1.newsis.com/2026/02/20/NISI20260220_0001041382_web.jpg?rnd=20260220235017)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전국 주지사 협회와 조찬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02.21.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미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며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글로벌 통상 환경은 오히려 더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판결 직후 사법부를 향해 선전포고를 날리며 즉각적인 ‘보복성 관세’ 가동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법치와 보호무역이 정면충돌한 이번 사태는 이제 ‘관세 전쟁 2라운드’라는 더 거칠고 복잡한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전매특허처럼 휘둘러 전 세계에 포괄적 관세를 매기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1974년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었다.이 조항은 국제 수지 적자가 심각할 때 대통령이 최대 150일 동안 15% 내외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대법원이 지적한 ‘영구적 권한 남용’ 논란은 피하면서도, 즉각적으로 10% 보편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비록 ‘150일 한시 조치’라는 제약이 있지만, 이는 기업들에 5개월마다 미국의 정치적 결단을 확인해야 하는 극심한 ‘피로 경영’을 강요하는 꼴이 됐다.
‘IEEPA’의 퇴장과 ‘무역법 122조’의 등판
대법원이 지적한 ‘영구적 권한 남용’ 논란은 피하면서도, 즉각적으로 10% 보편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비록 ‘150일 한시 조치’라는 제약이 있지만, 이는 기업들에 5개월마다 미국의 정치적 결단을 확인해야 하는 극심한 ‘피로 경영’을 강요하는 꼴이 됐다.
250조 원 규모의 ‘환급 대란’과 보복의 가시화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https://img1.newsis.com/2026/02/21/NISI20260221_0001042714_web.jpg?rnd=20260221040516)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
진짜 뇌관은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분석에 따르면, 위법 판결로 미국 정부가 토해내야 할 환급금 규모는 약 1750억 달러(한화 약 254조 원)에 달한다. 현재 코스트코를 비롯해 한국타이어, 대한전선 미국법인 등 1000여 개 기업이 환급 소송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다. 그는 환급에 대해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고의 지연을 시사하는 동시에, 환급 소송을 제기한 국가나 기업을 향해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조사)나 232조(안보 위협)를 동원해 더 정교한 '핀셋 보복'을 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실리적으로는 보복이 두려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한국 등 주요국들이 관세 면제를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도 뜨거운 감자다. 한국 기업들이 약속한 3500억 달러(약 508조 원) 규모의 투자는 상호관세 철회를 전제로 한 '거래'였다. 이제 그 관세가 법적으로 무효가 됐으니 투자 명분이 사라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어길 시 더 강력한 대체 관세를 매기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결국 상호관세라는 '큰 칼'은 뺏겼을지언정,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301조, 232조라는 '여러 자루의 단검'을 휘두르며 동맹국들을 더 강하게 몰아세우는 2라운드 전술을 택한 셈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다. 그는 환급에 대해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고의 지연을 시사하는 동시에, 환급 소송을 제기한 국가나 기업을 향해 무역법 301조(불공정 무역 조사)나 232조(안보 위협)를 동원해 더 정교한 '핀셋 보복'을 가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실리적으로는 보복이 두려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500조 투자 인질극'과 흔들리는 동맹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이를 어길 시 더 강력한 대체 관세를 매기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결국 상호관세라는 '큰 칼'은 뺏겼을지언정,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 301조, 232조라는 '여러 자루의 단검'을 휘두르며 동맹국들을 더 강하게 몰아세우는 2라운드 전술을 택한 셈이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https://img1.newsis.com/2026/02/21/NISI20260221_0001042633_web.jpg?rnd=20260221035349)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대법원 관세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6.02.21.
예측 불가능성이 상수가 된 시대
결국 미국 사법부의 판결이 법리적으로는 타당할지 몰라도, 그것이 유발한 미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우리 기업들에 더 정교하고 날 선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정부는 이제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와 사법부의 움직임까지 아우르는 입체적인 통상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