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
미 연방대법원 "트럼프 국가별 상호관세 위법"
트럼프 "더 강력한 다른 대안 있어…관세 유지"
![[경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5.10.29.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29/NISI20251029_0021035382_web.jpg?rnd=20251029155033)
[경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서 이동하고 있다. 2025.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청와대는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최종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밝혔고, "더 강력한 대안이 있다"며 IEEPA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호관세 인하를 조건으로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며 새로운 무역 합의를 체결한 우리나라도 이번 사태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이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무역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관세부과의 지속성을 유지한 뒤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 등으로 관세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당장 우리 정부가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무역합의를 어기는 것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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